선원법 시행령 제32조(2017.01.17 개정)
| 2017.01.17 개정전 | 2017.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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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8.03.30 개정) | |
1.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손해보험(2017.01.17 개정) |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외국보험회사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손해보험(2017.01.17 개정) | |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2017.01.17 개정)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2017.01.17 개정) |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2017.01.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