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2014.04.15 개정)
| 2014.04.15 개정전 | 2014.04.15 개정후 |
|---|---|
|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4.04.15 개정) | |
1. 어로장 | |
2. 사무장 | |
3. 의 사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 |
| 2014.04.15 개정전 | 2014.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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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4.04.15 개정) | |
1. 어로장 | |
2. 사무장 | |
3. 의 사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