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2014.04.15 개정)

부칙
2014.04.15 개정전2014.04.15 개정후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4.04.15 개정)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