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9조 부칙
1998.09.17 제15892호
1998.09.17 제158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규칙의 신고에 대한 특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총톤수의 합계가 70톤미만인 선박소유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해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선원법 제107조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