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29조 [ 유족의 범위 ]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2012.02.03 개정)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1998.09.17 개정)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1998.09.17 개정)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1998.09.17 개정)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1998.09.17 개정)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1998.09.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