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15.01.06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5.01.06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