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15.01.06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5.01.06 제2598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