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1998.02.24 제15678호

1998.02.24 제156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1999년 2월 1일

가.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

나.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설비 외의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해기사 : 2002년 2월 1일

제2조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기록부에 의하여 승무경력을 증명하여야 하는 자중 1998년 8월 1일 전에 승선공인을 받아 승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에서 하선공인을 받을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은 2002년 1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 이하의 항해사면허 또는 5급 이하의 기관사면허를 받은 자가 4급 이하의 기관사 또는 4급 이하의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상선 또는 어선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선 또는 어선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어선 또는 상선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9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선박모의조종장비ㆍ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통신모의조종장비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 또는 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무경력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1998년 7월 31일까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승무기준의 완화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승무기준의 완화허가를 받은 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무기준은 제2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허가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