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1991.01.29 제13264호
1991.01.29 제13264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시행한다.
②(1등급상위면허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1등급 상위면허 필기시험의 면제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해기사면허 상실자에 대한 시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한 시험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중 이 영에 의한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