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3.06.07 제3351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06.07 제3351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