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부터 <1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