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1989.05.06 신설) ]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2016.07.26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1989.05.06 신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08.09.30 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2008.09.30 개정)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2025.10.01 개정)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