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20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