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부칙

2008.09.30 제2105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8.09.30 제21052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