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07.06.29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2007.06.29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