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0조의2【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2023.06.20 개정)

1.

삭제(1987.12.31 신설)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1987.12.31 신설)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1987.12.31 신설)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1987.12.31 신설)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1987.12.31 신설)

6.

광해방지 관련사업(1987.12.31 신설)

7.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1987.12.31 신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