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8호,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1호나목 단서, 제3조제2호, 제5조제3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의3,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의3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3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1조의3,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