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09.04.30 제21462호

2009.04.30 제214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대리점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대리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