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11.09.06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1.09.06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