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2대통령령 제35599호 (2025.06.25 개정)
| 2025.06.25 개정전 | 2025.06.25 개정후 |
|---|---|
|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2025.06.25 신설) | |
| 2025.06.25 개정전 | 2025.06.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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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000억원 이상인 지역금고를 말한다.(2025.06.2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