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5.06.25 제35599호

2025.06.25 제3559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중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부분과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