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 대의원회 ]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11.09.09 개정)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2023.05.15 개정)
2023.05.16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05.15 대통령령 제33463호 부칙 제2조]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