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2020.09.08 개정)
| 2020.09.08 개정전 | 2020.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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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설립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2020.09.08 개정) | |
1. 정관(2020.09.08 개정) | |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2020.09.08 개정) | |
3. 사업계획서(2020.09.08 개정) | |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2020.09.08 개정) | |
5. 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2020.09.08 개정)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020.09.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