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1조(2020.09.08 개정)
| 2020.09.08 개정전 | 2020.09.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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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합병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8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2011.09.09 개정) |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20.09.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