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11.09.09 제23130호
2011.09.09 제231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임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00억원 이상"은 2013년 9월 8일까지는 "400억원 이상"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출연금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금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간부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의 간부직원인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중앙회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