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2011.09.09 개정)

부칙
2011.09.09 개정전2011.09.09 개정후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9.09 개정)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