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2011.09.09 개정)
| 2011.09.09 개정전 | 2011.09.09 개정후 |
|---|---|
|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9.09 개정) | |
1. 중앙회에의 예탁 | |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 |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
| 2011.09.09 개정전 | 2011.09.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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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9.09 개정) | |
1. 중앙회에의 예탁 | |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 |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