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 [ 여유자금의 운용 ]2025.06.25 제35599호▼+-인쇄보관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1.09.09 개정)1.중앙회에의 예탁2.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3.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