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 부칙
2024.10.08 제34933호
2024.10.08 제349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상환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제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 중인 준비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