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2대통령령 제35599호 (2025.06.25 개정)

부칙
2025.06.25 개정전2025.06.25 개정후
제10조의2【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를 말한다.(2025.06.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