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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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그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1.07.27 개정) | |
1. 법인(제2호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10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20억원)(2010.09.20 개정) | |
1의2. 법인이 아닌 사업자(제2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50억원(직전 회계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60억원)(2010.09.20 개정) | |
2. 지역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공공적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사업에 직접 드는 금액(2010.09.20 개정) | |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8억원(2010.09.20 개정) | |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말한다.(2010.09.20 개정) | |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010.09.20 개정) | |
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2010.09.20 개정) | |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2010.09.20 개정) | |
⑥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는 개별차주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빼고 산정한다.(2010.09.20 개정) | |
1.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금액(2010.09.20 개정) | |
2.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2010.09.20 개정) | |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2010.09.20 개정) |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 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2010.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