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0.09.20 제22401호

2010.09.20 제224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콜론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주주 등의 변경승인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식 취득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6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