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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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제3조 각 호에 따른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
②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증명표장등록출원을 그 증명표장의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 |
2.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이전받을 자가 사용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 | |
3. 제4조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 |
4.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