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2012.02.02 신설) ]2026.10.01 제36741호▼+-인쇄보관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