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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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2025.12.30 개정)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