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개정 2001.12.31> ]

①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⑤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2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⑥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