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대통령령 제27835호 (2017.02.07 개정)

부칙
2017.02.07 개정전2017.02.07 개정후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3.02.15 신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2013.02.15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3.02.15 신설)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3.02.15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3.02.15 신설)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2013.02.15 신설)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2013.02.15 신설)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2013.02.15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2013.02.15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2013.02.15 신설)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2013.02.15 신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2013.02.15 신설)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2016.02.05 개정)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2016.02.05 개정)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2016.02.05 개정)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2013.02.15 신설)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2013.02.15 신설)

2.

삭제(2013.02.15 신설)

2.

삭제(2013.02.15 신설)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2013.02.15 신설)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2013.02.15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2.15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2.15 신설)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2013.02.15 신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2013.02.15 신설)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2013.02.15 신설)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2013.0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2.15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3.02.15 신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2.07 개정)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2017.02.07 개정)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2017.02.07 개정)

⑧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13.02.15 신설)

⑨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2017.02.07 신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13.02.15 신설)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17.02.07 신설)

2.

이 조 제6항ㆍ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2013.02.15 신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7.02.07 신설)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2017.02.07 신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2017.02.07 신설)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2017.02.07 신설)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