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 가산세등 ]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법 제7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제4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제38조제1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제38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