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부칙

2022.02.15 제32414호

2022.02.15 제324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제43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

2. 지정감사인 지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

3. 지정 예정 통지 및 감사계약 기한: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제5조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