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9533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2013.02.15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2013.02.15 신설)

2.

삭제(2013.02.15 신설)

2.

삭제(2013.02.15 신설)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13.02.15 신설)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13.02.15 신설)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2013.02.15 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2013.02.15 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2013.02.15 신설)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2013.02.15 신설)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2013.02.15 신설)

3.

족보와 제구(2013.02.15 신설)

3.

족보와 제구(2013.02.15 신설)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