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24358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2010.12.07 개정)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지방자치단체조합(2013.02.15 신설)

2.

삭제(2013.02.15 신설)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13.02.15 신설)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2013.02.15 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2013.02.15 신설)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2013.02.15 신설)

3.

족보와 제구(2013.02.15 신설)

④

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2013.02.15 신설)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