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부칙

2010.02.18 제22042호

2010.02.18 제22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