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에 표시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으로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하며, 상속재산중 농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서 그 농지 등의 면적을 뺀 면적)이내의 것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

법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