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8ㆍ12ㆍ31>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