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2017.02.07 제목개정) ]2026.10.01 제36741호▼+-인쇄보관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