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2.18>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삭제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