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대통령령 제26960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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