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77조【준용규정】제77조【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2003.12.30 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2023.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