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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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의4【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
| 개정 전 판본(2023.01.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
1.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2023.02.28 신설) | |
2.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3.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2023.02.28 신설)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2023.02.28 신설) | |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2023.02.28 신설) |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