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