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2.15 신설)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 부칙 제9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2013.02.15 신설)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2013.02.15 신설)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02.03 개정)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2.15 신설)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국채 및 공채(2013.02.15 신설)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2015.02.03 개정)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2016.02.05 개정)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2016.02.05 개정)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2016.02.05 개정)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