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