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세무서장은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ㆍ12ㆍ31>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